정오뉴스최경재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입력 | 2021-04-22 12:07   수정 | 2021-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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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을 수 없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을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8차례의 소위 끝에 법 적용 대상엔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이로써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LH 사태를 계기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을 국회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없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무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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