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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 기간

입력 | 2021-05-31 12:09   수정 | 2021-05-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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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