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양소연

합동감찰 "'한명숙 수사' 절차 부적절"

입력 | 2021-07-14 12:27   수정 | 2021-07-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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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존재했던 걸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의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넉 달간 합동감찰을 벌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감찰 결과에서 ″당초 대검 감찰부에 맡겨진 사건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는 등 혼선을 빚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장회의 직후 불과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유출되는 등 절차적 정의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않겠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오보가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을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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