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찬

시세 조작 12건 적발…신고가 계약 후 취소

입력 | 2021-07-22 12:05   수정 | 2021-07-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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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고 신고가 계약을 하고 취소한 거래가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확인된 것만 12건이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두 달 뒤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갑자기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확인해보니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전 거래였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처제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만 올려놓고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자전 거래를 한 계약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신고가 거래 중 한 사람이 2번 이상 해제한 거래 8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자전거래로 실제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자전거래 뒤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올랐고, 청주에선 현재까지 6건 거래에서 54%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뒤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안 한 2천4백여 건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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