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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입력 | 2021-08-26 12:04 수정 | 2021-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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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최대 1년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제도를 검토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취업은 어려운데,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다며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60%, 월소득 120만원 정도 이하인 청년 15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제외돼 불만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동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30% 정도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회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충했다″면서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들에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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