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욱

내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입력 | 2021-09-12 12:00   수정 |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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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내일부터 2주 동안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또 금요일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