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범

"조사 불충분"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 2021-10-20 12:06   수정 | 2021-10-20 12: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국 직후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지난 18일부터 48시간 지난 오늘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이 시한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자 풀어준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알려진 7명 가운데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위법성이나 자신의 배임 혐의와는 철저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이틀 더 늘어나면서,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