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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50억 클럽' 주말·비공개 소환‥검찰, 수사 본격화? 정리 수순?"

입력 | 2021-11-29 14:10   수정 | 2021-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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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권순일 지난 주말 소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대가성 의심″

″곽상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막아″

신장식 ″곽상도 당시 직무 없어 뇌물 아닌 ′알선수재′ 혐의″

″권순일, 화천대유서 수억 원대 고액 연봉″

″박영수, 화천대유 고문직‥딸 아파트 특혜 의혹″

신장식 ″박영수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장동까지 역할 살펴봐야″

신장식 ″′50억 클럽′ 수사 이제 첫걸음 떼는 수준″

″늑장 수사로 증거 인멸·입맞춤 가능성 높아″

주말·비공개 소환‥′봐주기 수사′ 논란

신장식 ″수사 기밀성 신속성이 중요‥시간 많이 지나″

″홍선근, 김만배와 수십억 원대 금품 거래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수색 절차 위반′ 논란

신장식 ″공수처, 수사에 작은 실수도 하지 말았어야‥빌미 제공″

신장식 ″절차 문제 제기는 수사 결과 흠집 내기″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재집행

신장식 ″검찰과 언론 사이 일종의 커넥션 의심″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

″가중 처벌, 범행 뒤 시간 경과 고려해야″

신장식 ″비례원칙 어긋나‥보완 입법 필요″

가중 처벌 15만 명‥′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신장식 ″재심 통해 감형 판결 다시 받을 수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드디어 50억 클럽을 관계된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난 주말 앞두고 연속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 앵커 ▶

관련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누가 뭐라 해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명목이 뭐냐만 남아 있는 상태죠. 당사자는 아무런 화천대유나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들되시는 분은 성과급과 산재보상금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믿을 국민들은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2015년에 하나은행컨소시엄, 화천대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떨어질 뻔했는데 이걸 다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다만 뇌물 혐의로 접근을 하다가 당시 2015년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직무가 없습니다. 관련 직무가 없기 때문에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소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있어서 키맨 역할을 했다고 하는 혐의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는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화천대유로부터 매월 1500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았다, 10개월 정도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은 뭐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언론에서 지금 드러난 것은 따님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아직까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이 정산 중이다. 그래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도록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한 게 아니냐 하나 드러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거 아니냐 그런 혐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2015년 1차로 대장동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던 지점까지를 좀 거슬러서 10년에 걸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은 관련해서 회사로 흘러들어 간 100억도 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가장 핵심 인물 중의 하나 같은데요, 지금 드러나는 거를 보면. 그런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혹은 하고 있었는데 드러내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보면 세 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배임 의혹에 어디까지 실제로 배임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50억 클럽을 중심으로 한 뇌물 의혹이 있죠. 50억 클럽 쪽은 대체로 전부 다 소위 국민의힘 전 계열에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쭉 연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왜 들여다보지 않느냐는 게 있었고요.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 앵커 ▶

법조 인맥.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조 인맥과 재벌 쪽에서 돈이 들어왔던 게 아니냐, 진짜 전주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그런데 배임 부분은 유동규 구속기소로 대략적으로 한 매듭을 지었다면 뇌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돈이 왜 그쪽으로 50억이 갔고 그 돈이 왜 갔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수준이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수사 시작한 지 지금 거의 얼마가 지났나요,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달이 훨씬 지났죠.

◀ 앵커 ▶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물론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한다면 누가 어떤 뭐라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

◀ 앵커 ▶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건지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구심이 있죠. 의구심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기일이 많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항상 기밀성과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밀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한 건데 속도가 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 앵커 ▶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주요 혐의를 받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선수들이죠.

◀ 앵커 ▶

그런데 그 시간을 일부러라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듯이 이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지금 소환 시점도 주말에 눈에 잘 안 띌 때 했단 말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공개 소환이죠. 보통 언론에서 대응하기 어렵게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막 불러일으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금요일 오후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내지는 언론의 등장이 덜하죠. 언론의 관심도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필이면 비공개로 주말을 앞두고 소환을 했다는 점도 지나치게 이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거나 하는 것 아닌가.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서.

◀ 앵커 ▶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리하고 덮기 위한 어떤 수순이라면 정말 어떤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소위 정치권에서 보자면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26일 첫 조사 결과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 씨와 이분은 김만배 씨와의 자금 거래 관련돼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 앵커 ▶

그거는 어떤 혐의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이사와 수십억 원 자금 거래를 했는데 이게 왜 한 거냐. 도대체 왜 돈이 왔다 갔다 했느냐. 머니투데이 회장과 김만배 기자, 전 기자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돈이 이분들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한 거냐.

◀ 앵커 ▶

대장동과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장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 앵커 ▶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기도 굉장히 늦었죠.

◀ 앵커 ▶

조금 이따 대장동에 대해서는 두 일타 강사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시기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왜 이렇게 어설프다고 비난을 받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미를 줬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위 김웅 의원 압수수색 했던 것이 법원에서 이거는 무효다, 압수수색 무효다라고 사건에서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검 압수수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군다나 이게 말하자면 그쪽도 수사를 직접 해봤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거나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절차에 굉장히 밝은 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작은 실수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미를 줄 만한 작은 실수를 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앵커 ▶

빌미를 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절차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 문제를 소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100% 잘못한 사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들어가기도 전에 당사자가 이성윤 전 지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원본이 유출됐습니다. 유출될 경로는 검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검찰과 언론 간의 일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 앵커 ▶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 그러니까 검찰들 내부에서 쓰는 메신저 압수수색 하는 건데요. 이 과정 절차상의 큰 하자는 없고요. 지금도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어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는 게 아니라 야간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 반 정도에 시작했다가 일몰 시간 되니까 철수했다가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안내문 제시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나 이런 것과는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 압수수색할 범위,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뭐를 넣을 거냐, 포렌식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돌릴 거냐. 이런 게를 항상 서로 간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당하는 사람 간에 있는 거고 이러다가 시간이 늦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한 차례 오늘 오전부터 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요. 절차상의 큰 하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같이 바깥으로 비추게 했다든지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무효화됐다든지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수사팀이 아니고 파견이 끝나서 원직 복귀한 사람의 이름이 써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빌미를 줬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흠집 내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 앵커 ▶

분명히 있군요. 그러니까 어떤 필수적인 게 아닌 것은 무슨 어떤 근원적인 결함부터 수사.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문제가 있는 것처럼.

◀ 앵커 ▶

그렇게 발표를 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법원은 탓하지 않고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측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전술이 공수처의 어떤 어설픔을 강조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절차의 정당성이나 그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적어도 대검의 이성윤 전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허점은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때문에 굉장히 요즘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벌어진 일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범의 경우, 음주 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나 몇 년 안의 재범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법에 재범이면 무조건 가중처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10년 동안 잘 자숙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1년 전에 또는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재범되는 것과 이거는 형량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보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요. 저는 보완 입법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합헌적으로 보완 입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그 보완 입법이 되기 전까지 지난 이 윤창호법 통해서 처벌받은 사람들과 앞으로 연말인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처벌에 있어 혼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혼란이라기보다는, 혼란은 기준이 없을 때인데요.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윤창호법 재정 이후에 언론에서 추산하는 바로는 한 해 5만 명씩, 3년간 15만 명 정도가 윤창호법에 가중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재심을 통해서 일부 감형을 받을,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형을 받는 판결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류돼 있는 분들 계십니다. 계류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재판을 다시 하거나 다시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위헌된 부분들이 적용하려고 판사님들이 적용하려고 했었다면 그 적용 부분을 다시 물려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은 하여튼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미 끝난 분들.

◀ 앵커 ▶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복잡해지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게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윤창호법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률상 약간의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례, 형벌과 행위 사이에 비례성 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 앵커 ▶

비례성을 보완한다면 앞으로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조속히 빨리 보완을 해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회에서 조속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