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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확정…이 부회장·특검 "재상고 안 해"

입력 | 2021-01-25 17:09   수정 | 2021-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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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재상고심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특검팀도 ″상고 이유로 삼을만한 위법사유가 없다″며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30조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 결정과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결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온 만큼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