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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
입력 | 2021-01-29 17:09 수정 | 2021-0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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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자산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