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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 죄송…윗선 개입 없어"

입력 | 2021-06-09 17:07   수정 | 2021-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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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담당경찰서의 허위 보고가 있긴 했지만 이 과정에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다섯 달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담당 A 경사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요구하거나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영상이 있다는 사실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담당 팀장은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도 서울경찰청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경찰 윗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전 차관을 포함해 관련자 통화내역 8천 건 넘게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서초경찰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담당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과장과 담당 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차관을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는 증거 인멸 혐의로 송치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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