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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료 석 달간 납부 유예"

입력 | 2021-06-18 17:08   수정 | 2021-06-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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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세 달 동안 소상공인들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는 1인 자영업자까지도 유예가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달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 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보강 조치″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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