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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공군 성폭력 사건' 22명 입건·10명 기소
입력 | 2021-07-09 17:00 수정 | 2021-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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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 착수 38일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망할 때까지, 군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차 가해자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은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20전투비행단 군사 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해임하고, 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에 ′단순변사′로 축소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리고, 늑장 보고를 한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 의뢰했습니다.
이로써, 그간 제기돼 왔던 20비행단의 초동 부실 수사와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안된 건 물론, 성추행 피해 사실이 출장 문서 등에 노출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8일만으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무실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지만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징계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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