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민욱

구직급여 반복 수령하면 급여 최대 '절반 삭감'

입력 | 2021-07-09 17:01   수정 | 2021-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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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