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권희진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법정 구속

입력 | 2021-08-12 16:55   수정 | 2021-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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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