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임현주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입력 | 2021-08-19 17:01   수정 | 2021-08-19 17: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졌다″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대희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