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임현주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3년…법정구속

입력 | 2021-08-26 17:02   수정 | 2021-08-26 17: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허위 소송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