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학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다음 달 27일 상정

입력 | 2021-08-31 16:56   수정 | 202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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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4차례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오늘 극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총 8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을 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논의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약 한달 기간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각 2명과 각당이 추천하는 언론단체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여야 합의 직후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일단락되면서 국회는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안건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5선 정진석 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7명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여야는 또 군대 내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에 대한 의결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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