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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입력 | 2021-11-29 17:01   수정 | 2021-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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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퇴직자 급여보장법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4주 동안 평균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