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영

아동 교습시설부터…헬스장·노래방도 '허용' 가닥

입력 | 2021-01-07 20:19   수정 | 2021-01-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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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 아홉 명 이하의 아동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 등의 운영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태권도장과는 달리 운영을 하지 못했던 해동검도와 줄넘기·축구 교실들이 내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9명 이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이 허용된 겁니다.

[이영호/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총관장]
″그나마 그런 부분(영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낫죠. 왜 이게 일률적으로 안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실제적으로 하지…″

하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처럼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인 다른 실내체육시설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승재/필라테스 학원장]
″키즈(아동)반 없이 성인들만 운용하는 센터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구요.″

[권도형/헬스장 운영자]
″250명 중에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게 되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형태…″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이 먼저 문을 열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된 업종들도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몇 시까지 그리고 몇 명까지 영업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이지영 / 영상출처: 홍인형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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