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입력 | 2021-01-12 19:52   수정 | 2021-01-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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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고한 사망자만 천5백 명, 지금도 수천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그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 산업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살균제를 만들 때 넣은 특정 화학 물질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켰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팔았는데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중 12명이 숨졌습니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호/SK케미칼 전 대표]
″(법원이 인과 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고 했는데)…(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유해하다는 의혹부터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꼴이 된 겁니다.

′가습기 메이트′를 쓴 피해를 공식 인정했던 정부의 조사 결과와, 이번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도 논란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간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국가와 정부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들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법원이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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