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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노인 폭행한 겁 없는 중학생들…"소년법 폐지" 공분
입력 | 2021-01-22 20:29 수정 | 2021-01-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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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 이었는데, 이 전에도 ′절도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달리는 경전철 안.
한 남학생이 안경을 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해학생]
″XX!″
(그래 해봐!)
″XXX아″
곧이어 팔꿈치로 할머니를 가격하더니 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립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부딪혔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지만, 이 학생 일행은 낄낄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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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훈계하는 노인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곤 건너편 노약자석으로 옮기더니 조롱하듯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해학생]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XXX XX야. 술먹었으면 집 가서 X 주무세요.″
경찰 조사 결과, 경전철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70대 여성 김 모 씨로 폭행을 당한 이후 며칠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정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2명으로 과거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관계자]
″이거(이번 폭행)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에도 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
″촉법소년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작년 봄 중학교에 입학 한 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니까 중학교 생활을 며칠이나 했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고, 영상도 일행이 직접 촬영해 SNS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원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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