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수도권도 '밤 10시'…'5인 이상'은 직계 가족만

입력 | 2021-02-13 20:01   수정 | 2021-02-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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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설연휴에 자영업자 분들에게 선물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레부터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까지 한 시간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거리두기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는데요.

지금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먼저 모레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공윤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모레 0시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는 수도권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도 현행 밤 9시까지에서 1시간 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대형마트,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무관중이었던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10%까지 가능해졌고, 50인 미만′으로 묶였던 모임과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운영이 계속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되는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사도 ′5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주 넘도록 영업을 못했던 감성주점과 홀덤펍 등 전국 유흥시설 4만 곳은, ′자리이동 금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유효한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52만 곳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등 48만개 업소가 영업 시간 제한의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반면,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본 걸로 평가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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