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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문신 면제'는 옛말…앞으로는 웬만하면 '현역'
입력 | 2021-02-16 20:40 수정 | 2021-0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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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현역에서 면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전국 병무청에서 신체검사가 일제히 시작되는데요.
달라진 검사 기준을 정동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뉴스데스크(2003년 6월)]
″현역 입영을 기피하기 위해 용과 인물상 등 온갖 문신을 새겨 넣은 20대 청년들입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겨 넣는 꼼수, 문신 시술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타투 전문 의사]
″군대 갈 연령인데 무조건 크게만 해 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증이 가죠. 아, 이분이 군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시는구나…″
내일부터는 안 통합니다.
아예 신체검사에서 문신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고, 병역 임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다는 게 병무청의 판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가며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극한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편법 역시 현역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키 175cm 남성의 경우 기존에는 52kg 이하, 102kg 이상이면 현역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48kg 이하, 108kg 이상이 돼야 보충역 판정이 나옵니다.
학력 기준도 폐지돼 중·고등학교를 중퇴했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고, 평발, 근시·원시에 따른 면제 기준도 더 깐깐해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신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학력만 보고, 병력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영 대상자도 줄어 현역 기준을 대폭 완화한 건데, 이제 웬만하면 ′현역′으로 군에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병무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준은 새로운 인지능력 검사를 도입해,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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