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가능"…수정안 내놓은 의사협회

입력 | 2021-02-23 19:53   수정 | 2021-02-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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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사가 금고형 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경고하더니 돌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에만 적용하고 다른 범죄는 모두 빼자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 건데요,

특권 의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수정안을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의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라서…″

이를 두고도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의사협회가 한 발 물러서는 척 하면서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자격 정지 범위를 모든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경우엔 의료 중 과실 사고를 이미 예외로 해줬는데도, 적용 범위를 또 다시 좁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신현호/의료 전문 변호사]
″독일이든, 미국이든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 면허 취소시켜요. 그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저는 일관된다고 봐요.″

또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전달되면 의견 청취와 재논의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어, 의협이 시간끌기를 위해 수정안을 준비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막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X 여자가 전의사를 살인자로 취급했다″

의료계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무식하기 그지없다″며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XX″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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