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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부인 살해범도, '몰카' 찍어도…'철밥통 의사면허'
입력 | 2021-02-23 19:55 수정 | 2021-0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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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마치면 버젓이 의사 가운을 다시 입고 진료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환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걸까요?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한 국립대 산하 병원 탈의실에서간호사를 불법 촬영해 구속된 전공의 A씨.
A씨는 이에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몰래 촬영해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던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불법 촬영 피해 간호사 (지난해 6월)]
″밖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요. 지금도 안 가요. 지금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A씨는 징역 1년형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던 의사 백 모씨.
징역 2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형기만 끝나면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만 아니라면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변호사는 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강력 범죄 비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으로, 변호사보다는 8배 많았고, 교수보다는 3배 많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의 경우 의사가 6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수준을 갖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 볼 일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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