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단독] "출금 서류 불법 없어"…"성접대 수사팀이 직무유기"

입력 | 2021-03-06 20:19   수정 | 2021-03-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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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본부장이 오늘 MBC에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는데요.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검찰의 관행으로 봐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0여 회 조회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실질적인 (출입국) 조회를 그룹핑 해보면 27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출국 시도시 알람을 설정한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성접대 의혹 혐의자인 김 전 차관을 놓쳤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 동부지검에 불출석 이후에 소재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출국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파악되고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을 내사번호로 기재된 서류로 출금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다른 긴급출금요청 서류들과 비교했을때 관행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번호에 따라서 긴급출금 피의자로 보는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 본부장은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출금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진짜 직무유기로 그 사람들(검찰 수사팀)을 문제삼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당하지요.″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차 본부장은 검찰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이제 관심은 수심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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