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금지'는 일부 완화

입력 | 2021-03-12 20:03   수정 | 2021-03-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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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 되는데요.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일부 가족 행사의 경우는, 모임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달라진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목욕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샤워시설이나 옷장도 한 칸씩 띄어 써야 하고 세신사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간 1미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목욕탕업 사장]
″우리 때문에 전체가 다 닫는 일이 생기니까 사실 다 겁나는 거예요. 하라대로 다 할 겁니다. 닫으라면 닫고…″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또 직계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복천/돌잔치 전문점 직원]
″문의는 왔지만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예약 문의가 2~3배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밤 10시로 한정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8명, 나흘 연속 4백명대로 언제든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순조로운 백신접종과 4차 유행 방지를 위해선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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