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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너무 몰린 낚시꾼에 차까지 빠져…낚시터도 아닌데
입력 | 2021-03-13 20:30 수정 | 2021-03-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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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 부여의 한 저수지에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좁은 둑 위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저수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는 낚시가 금지 돼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몰랐다며 낚시를 즐기고,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 부여에 있는 반산저수지, 대형 크레인이 저수지 속에 빠진 승용차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낚시객이 몰던 승용차가 둑 위를 지나다 저수지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좁은 둑 위에 늘어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낚시 좌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흙길은 물론 저수지 한가운데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로 낚시가 금지돼있지만, 보란 듯이 좌대가 설치돼있고, 낚시객들 차량 수십여 대가 빼곡히 주차돼있습니다.
[낚시객]
(여기가 원래 낚시하면 안 되는 곳 이래요. 혹시 아셨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가 불법 낚시터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쓰레기만 남겨두는 떠나는 낚시객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은/마을 주민]
″어느 누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며 부탄가스가 6~7개 정도 담긴 쓰레기봉투가 그냥 방치돼있고…″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낚시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국/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수자원관리부 차장]
″낚시터는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반산저수지입니다. (좌대는) 낚시인들이 불법적으로 시설한 시설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측은 뒤늦게 저수지에 장애물 등 통제 시설을 설치해 낚시객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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