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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제보는 MBC] 술자리는 단 둘이…한샘 측 교육생에 술자리 강요?
입력 | 2021-03-19 20:23 수정 | 2021-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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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국내 가구 업계 1위 한샘의 한 대리점에 취업한 교육생이 회사의 폭력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상사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라는 지시였다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샘의 신입 디자이너로 뽑힌 30대 초반의 A씨.
20여 명이 함께 부산에서 신입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가 배치될 대리점의 상사가 이상한 지시를 했습니다.
[A 씨/한샘 리하우스 전 교육생]
″회사 관계자와 둘이 만나가지고 1:1로 술 마시라고…친해지기 위해서 꼭 마셔야 한다″
다른 직원들은 술을 못마시니, A씨가 대리점 대표와 단둘이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상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보자]
″제가 왜요? 하니까 원래 (대표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꼭 술을 마셔야 한다.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무조건 먹어야 한다…″
노동청에도 문의해봤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 씨/한샘 리하우스 전 교육생]
″교육생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국 A씨는 교육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본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퇴직 처리가 돼 해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술자리를 강요한 상사도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대리점 상사]
″사무실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한 번 하자 술 얘기를 한 게… 자기가 술 안 마신다 하면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샘 본사는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중단하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샘 관계자]
″저희가 일을 잘 처리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샘은 지난 2017년 한 대리점 사장이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성 관련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샘측은 이번에도 교육생이 퇴사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한 뒤에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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