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전원만 꽂아놨는데 불난 식기세척기…책임은 누가?

입력 | 2021-03-27 20:10   수정 | 2021-03-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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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식기세척기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면, 제품을 만든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화재가 났다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주방 천장과 식기들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특히, 식기세척기는 안팎이 모두 그을리고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 한 식당 주방의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은 휴업 중이었고, 식기세척기는 전원만 연결됐을 뿐 열흘 넘게 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벌어진 소송.

제조업체는 ″제품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용자가 전원을 안 뽑아 둔 잘못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났거나 전원을 꽂아뒀다고 불이 날 거라 예측하는 건 무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 결함을 입증할 책임도 제조업체에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을 도저히 밝혀낼 수 없다″며, ″제품을 정상적으로 쓴 이상, 사고는 제조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형준 변호사]
″제조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서, ′내구 수명이 경과했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다만, 사용자가 안전검검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며, 제조업체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또 다른 가정집의 식기세척기 화재에선 80%의 책임을, 부산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에선 70%의 책임을 제조업체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업체 책임이라는 게 최근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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