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이재용 또 법정서나? '불법투약' 기소로 기울어

입력 | 2021-03-28 20:18   수정 | 2021-03-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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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을 법정에서 다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의 표결 결과는 8 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또, 이 의혹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찬성 7 대 반대 7, 어느 쪽도 과반을 못 넘겨,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 7 대 7 무승부에 대해 이 부회장측과 수사팀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찬성이 과반 8명에 못 미쳐 부결된 거″라며,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 부회장측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아무 권고도 못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중단은 8표를 얻었는데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위원은 7표로 오히려 한 표가 줄어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그만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있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재판에 넘겨도 될 정도로, 수사가 충분히 됐다고 본 것인지, 권고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현재로선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인데다,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권고 자체가 없었다는 해석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다른 재벌 2세에 대한 불법투약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프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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