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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 의원들도 잇단 '임대료 인상'…서로 "내로남불"

입력 | 2021-03-31 20:52   수정 | 2021-03-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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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받은 국회의원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었고 시세 이하로 계약을 했다지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를 놓은 서울 신당동의 아파트.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월세 1백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월세 18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9.1% 정도 인상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이 전월세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자여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법 통과 직전에 월세를 올려 받았습니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 입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임대차3법′ 통과 전인 작년 7월 초,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을 5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려 받았습니다.

인상률로 치면 9.2%, 역시 5%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천만원에서 1억 원 높여, 23.3%나 인상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주 대표도 올리셨죠?)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국회가 열리기도 전이었어요.″

주 원내대표는 ″시세가 올라가 있는데 인상한도를 5%로 자르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법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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