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명아

8년 만에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190만 명 대상

입력 | 2021-04-14 20:00   수정 | 2021-04-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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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드디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하는데 이번 달 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담당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의 여망에 우리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뒀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은 가족들을 제외하고도 190만 명,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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