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민

'눈 마주쳐' 마구 폭행 영장 심사…"돌아올까 겁나"

입력 | 2021-04-24 20:11   수정 | 2021-04-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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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단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송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밥도 먹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와 같은 동에 살고 있어 더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머리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피의자]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
<말렸는데 폭행 이어간 이유가 뭡니까?>
″…″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과 승강기 사이, CCTV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20분 넘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밟고 찬 잔인한 폭행.

이유는 단지 ′눈을 마주쳐서′였습니다.

[피해자 아들]
″택배 기사님이 도움을 요청해서 경비 아저씨가 들어가고, (피의자가) ′너 이 XX 경비지,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는 이틀이 지난 지금도 눈과 귀에서 피가 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

맞벌이 하는 아들 부부는 A씨가 다시 풀려나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피해자 아들]
″아기들이 ′왜 할아버지 안 오냐′고 찾고 있는 상황이고…가족 안전이 걱정돼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살인 미수죄로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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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새벽 도로, 갑자기 정면에서 돌진해 오는 승용차.

오늘 새벽 3시쯤 5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경기 파주시부터 용인시까지 70km 넘게 도로를 거꾸로 달렸습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은 뒤에야 멈춘 역주행.

[경찰 관계자]
″차문을 열고 도망가서 100여 미터 정도 가까이 쫓아가서 잡은 것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차 두 대를 포함해 차량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박주영/편집: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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