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으로 8살 딸을…" 징역 25년

입력 | 2021-05-14 20:04   수정 | 2021-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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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생 신고도 없이 커오다 친엄마한테 살해가 됐고, 뒤늦게 ′하민′이라는 이름을 얻은 8살 소녀.

법원은 오늘 이 엄마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8살 여자 아이.

″아이가 죽었다″며 직접 신고했던 친엄마 44살 백 모 씨가 범인이었습니다.

[백 씨/친엄마 (지난 1월 17일)]
(아이나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백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지내다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8살이 될 때까지 유치원과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과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딸의 출생신고를 못했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동거남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뒤 동거남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딸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친모 백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딸을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 백 씨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출생신고를 8년이나 미룬 결과 딸은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딸이 죽은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동거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이름이 없어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기록된 아이.

[박혜미/이웃 주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로 있었다는 거 자체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면 집에서 모든 걸 견뎌냈어야 하니까″

생전에 불렸던 이름은 ′하민′이었습니다.

뒤늦게 얻은 하민이란 이름은 지난 2월 24일, 처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같이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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