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차에서도 구글서 받은 앱만?…정부 조사 착수

입력 | 2021-05-16 20:18   수정 | 2021-05-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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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은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차에 있는 화면에 뜨면 앱을 그대로 실행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 ′앱 마켓′ 외에 다른 곳에서 다운 받은 앱의 실행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면 설치한 앱이 그대로 차량 화면에 뜹니다.

내비게이션도, 음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앱이라도 구글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차량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동일한 앱이어도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구글 측은 다른 회사의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난 2018년 이후 국내에서생산된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돼 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종 이용자가 반드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야 하는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도 있고, 이용자 차별이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의 방침이 구글 이외의 앱 마켓 사용자들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점검할 계획″이고 ″법 위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이탈리아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일부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약 1천 400억원의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타사 앱마켓으로 설치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제대로 호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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