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생계 위해 새벽일 나선 60대 가장이 또 '만취운전'에…

입력 | 2021-05-24 20:16   수정 | 2021-05-24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오늘 새벽 두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그 시간까지 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던 6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숨진 가장은 생계를 위해서 일요일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은 일용직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 한 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승용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꺼지자 드러난 차량 앞부분은 엔진과 부품들이 다 튀어나온 채 완전히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차는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다 지하철 방음벽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장외익/목격자]
″순간적으로 꽝하면서 끼익 밀고 나갔어요. 벼락 치듯이 천둥번개가 꽝해가지고..보통 놀란 게 아니죠.″

이 차는 방음벽 교체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 한 명과 크레인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작업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30살 여성 권 모 씨, 새벽까지 지인집에서 술 마시고 나와 1KM 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자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은 약 70여 미터를 더 이동해 저곳 임시 버스정류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권 씨는 면허취소수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 본인은 차량에 불이 나기 전 탈출해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성동소방서 관계자]
″너무 취한 상태로 역력하게 나타나서 횡설수설하시고‥차량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숨진 피해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몇 년전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진석/유가족]
″안 겪어본 일이니까 좀 힘들어한 적도 있었죠. 야간에 잠을 못 자고 나가고 그럴 때는 좀 힘들어 했었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는지 조사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김가람 / 영상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