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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구글도 "돈 번 나라에 세금내라"…G7 법인세 합의
입력 | 2021-06-06 20:17 수정 | 2021-06-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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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계 주요 7개국 정상이 모여 회담을 하는 G7에서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최저 세율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추가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글코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해 매출은 2천 201억 원.
영업 이익은 155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앱 마켓으로 벌어들인 매출만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혔습니다.
글로벌 IT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인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세회피가 어려워집니다.
주요7개국 재무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세계 130여개 국가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닛 옐런/미국 재무장관 (5일, G7회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고,전 세계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법인세 일부는 IT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인 기업의 영업 이익이 12억 원인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제외한, 2억 원의 20%는 사업을 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업 이익이 높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한국 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본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조세수입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세수입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관건은 과세 대상 기업의 기준입니다.
미국과 EU가 기준을 놓고 조율중인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세계 15위인 삼성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는 G20과 OECD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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