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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는 주권면제 예외
입력 | 2021-06-15 20:41 수정 | 2021-06-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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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법원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씩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압류 절차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다′며 ″일본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간 등과 같은 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는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의 예외″라며 재산 강제집행 역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 집행에 따른 ′대일관계 악화′와 ′경제보복′ 우려 등은 행정부의 고유 영역일 뿐 사법부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위안부 재판의 소송 비용조차 일본에 강제로 물릴 수 없다′고 한, 두 달 전 다른 재판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는 지난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도, ′한일 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배상금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한국내 재산을 밝히라′는 이번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된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또 외면하더라도 후속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일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되면 (국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김양호 판사가 내렸던 ′소송 비용 추심 불가′ 결정에도 불복해 어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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