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우체국 택배도 타결…내년부터 분류작업 '완전 제외'

입력 | 2021-06-18 20:10   수정 | 2021-06-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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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이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민간 택배 업계에 이어서 우체국 노사의 협상까지 타결이 되면서,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던 우체국 택배 노조.

배송업무 외에 덤으로 떠안은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박대희/전국택배노조 서울 우체국 부본부장]
″20~30kg짜리부터 작게는 1kg짜리 소형 소포까지 다양하지만 (하루) 3천 개의 택배 물량을 일일이 우리 택배 기사들이 손으로…″

하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전담인력 확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마지막 날.

우체국 택배 노사는 택배 노동자들을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민간 택배업계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분류 인력을 단계별로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최대 노동시간이 주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도 민간 택배 노사의 합의내용과 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 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분류인력이 충원되기 전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에게는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우정사업본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로써 민간 택배업계에 이어 우체국 택배 노사의 협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일주일간의 파업을 통해 분류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로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택배사들은 택배비 170원을 인상해 이 중 150원을 분류인력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원을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에 쓰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다음 주 초 협약식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박동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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