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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결국 "우리가 알아서"…'군 중심주의' 극복될까?
입력 | 2021-06-22 19:45 수정 | 2021-06-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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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군 경찰, 검찰, 법원이 불신 받는 이유는 이들도 결국 군 조직이고 모두 계급 높은 지휘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쨌든 군 조직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또 군사 범죄 말고는 민간으로 넘기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 경찰이 ′공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장 중사를 처음 조사한 건 피해 신고 12일 뒤.
하지만 경찰은 조사도 받지 않은 가해자를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이미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부대 지휘부와 군 경찰 간에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지휘관이) 총애하는 사람이거나, 그 총애하는 참모의 소속원이잖아요? 어떻게 그걸(피의자를) 매정하게 구속해버려요? 지휘관들이 싫어하죠. 자기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막 확대하고 싶은 지휘관이 단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군 경찰 개편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부대 내 군 경찰이 아닌 본부 소속 광역 수사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광역 수사대는 총장 직속 수사단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속해 있는 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는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내 범죄의 은폐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이 중사의 죽음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공군참모총장 직속 공군본부의 경찰단장이었습니다.
결국 일선 부대에 있던 군 경찰이 총장 직속으로 바뀌더라도 군대의 조직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총장 직속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수사·기소·재판은 여전히 군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개편안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요.″
이때문에 군의 기밀과 관련이 없는 성범죄나 구타 등의 형사 범죄는 아예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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