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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1미터 지키기엔 너무 가까운 '짝꿍'…과밀 학급 어쩌나
입력 | 2021-06-22 20:21 수정 | 2021-06-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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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한 반에 학생 수가 서른 명 이 넘는 과밀 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있는 이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이른바 ′과밀 학교′입니다.
33명의 학생들로 빼곡한 교실, 자리 간격을 직접 재봤습니다.
좌우 간격은 70cm, 앞 뒤 간격은 80cm.
교육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세/중학교 교사]
″(수업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접촉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고…″
급식 시간도 마찬가집니다.
″거리두기 하고.″
3백명 남짓 수용 가능한 식당에 두 배 이상인 6백 명 넘는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쉴새 없이 들어옵니다.
최대한 시차를 적용해 급식시간을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다닥다닥 붙어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가까운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수업과 쉬는 시간을 줄여 1시간 일찍 하교시키는 궁여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과밀학교는 전국에 1천374곳.
전체 학교의 11%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60% 이상 집중돼 있습니다.
과밀학교들은 2학기부터 시작되는 전면등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교육부가 과밀학교에 대한 방역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옥진/중학교 교사]
″2개 학년이 오는 상황인데도 방역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다 고스란히 학교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교원단체들은 이참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소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시차 등교나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이와 관련한 입법 청원이 22일 만에 기준 요건인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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