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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10대에 '땅주인' 된 전두환 손주들…'전두환 숨은 재산'?
입력 | 2021-06-22 20:24 수정 | 2021-06-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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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 씨는 아직도 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놓겠다고 두 번이나 공언했던 연희동 집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죠.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들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하지만 전 씨의 막대한 차명 의심 재산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까지 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330제곱미터, 100평 짜리 땅.
1997년, 당시 13살에 불과한 소녀가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녀입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3억9천9백이 공시가격이었어요. (실거래가는) 3배 잡으면 (당시) 10억이 넘었어요. 12억 정도″
근처 284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땅.
클럽이 들어선 이 곳 역시, 당시 10살이던 전 씨의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의 자녀들입니다.
PD수첩 취재 결과, 이들 남매는 외증조부인 김종록 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례적으로 딸의 외손주들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김 씨이지만, 사망 당시 마지막 주소지는 열세 평 남짓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전 씨 일가의 차명재산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광석/변호사]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외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수상한 땅들은 모두 2000년대 초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징한 액수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재국 씨는 8년 전,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차명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뒤였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장남 (2013년)]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확정된 전두환 씨의 추징금은 2천2백5억 원.
여전히 연희동 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4년이 흐른 지금 97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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