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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가 '동의'한 관계?…폭행·협박 없다며 '낮은 처벌'

입력 | 2021-06-22 20:34   수정 | 2021-06-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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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동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놓고 성 관계를 강요할 경우 피해자는 이게 범죄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 아빠가 다른 20대 오빠가 열 살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아버지는 지난해 아이의 담임 교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20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교사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딸이 기억하고 있는것만 10여 차례.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아이가) 심리치료 받으러 다니고요. 정신과 진료 받으러 다니고요. 약물 복용 같이 하고 있고요. 더 심해져서…″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이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김혜은/변호사]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했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형량이 비슷하다고…″

실제로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49.7%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그루밍 성폭력에 의해서 당하다 보니까 폭행과 협박이 없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성폭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성인에 대한 성폭행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위한 입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 천교화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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