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를 겨냥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행위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이른바 ′권언유착′이라는 건데요.
사실 MBC는 이런 모략이 터무니없다는 걸 지난 1년여 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다시 한 번 바로잡습니다.
◀ 리포트 ▶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입니다.
1면과 3면, 사설 등을 동원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검언유착′은 없었고 이른바 ′권언유착′이 드러났다″며, 전면에 걸쳐 뽑은 제목 맨 앞에 ′MBC′를 적어놨습니다.
MBC가 지난해 3월31일 첫 보도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3월31일, 첫 보도)]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작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