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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 문건'…심재철 "언론 통한 재판부 압박용"

입력 | 2021-07-19 20:02   수정 | 2021-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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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할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징계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심재철 검사장은 윤 전 총장 측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판사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징계 결정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징계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이었습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주변 평판과 정치적 성향까지 담긴 문건입니다.

윤 전 총장이 대검 간부에게 작성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판사를 사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징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심재철 검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재판부를 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법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사법농단 사태 등 중요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죄가 될 경우 검찰 입장에선 치명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압박할 용도로 검찰이 위법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정치적 성향 같은 정보는, 기자들에게 흘려 재판부 비난 기사를 만들기 위한 ′언론플레이용′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협박용′이라는 건 심 검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실제로 해당 문건이 법관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측은 실제 악용되지 않았더라도 작성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인 만큼, 법원의 이번 판단이 향후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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