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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6번이나 강제로 끈 비상벨…골든타임 놓친 '쿠팡 화재'
입력 | 2021-07-19 20:21 수정 | 2021-07-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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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방관 한 명이 숨지고 쿠팡은 물론 근처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은 쿠팡 물류 센터 화재.
경찰이 조사해 보니 건물 관리 업체 직원들이 화재 경보기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보기가 고장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쿠팡 본사의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 2층 통로 양옆으로, 물건들이 가득 쌓인 철제 선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선반 부근에서 한동안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소방청 관계자]
″전등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었네요.″
이후 순식간에 선반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당시 쿠팡 이천물류센터 방재실에는, 화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울렸지만, 직원들이 꺼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재실 직원들이 첫 화재 감지 이후 무려 6차례나 방재시스템을 ′초기화′, 즉 껐다 켰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6번이나 울린 화재 경보가 그저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 방재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 스프링클러가 연기와 열을 감지해 물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방재시스템을 6번이나 끄면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10분 넘게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소방시설을 맡은 하청업체 법인과 방재팀장 등 직원 3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화재 발생 불과 넉 달 전 소방 점검에서 277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던 쿠팡 본사는,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은 ″쿠팡 본사가 하청업체에 화재경보를 끄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노동자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아 업무상 과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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