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찬

부작용 생겨도 국가가 보상하는데…'장삿속' 백신보험

입력 | 2021-08-03 22:18   수정 | 2021-08-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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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보장해 준다는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해 주는 거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알고 보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노린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핀테크 업체가 진행 중인 이벤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1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
″(백신) 알림 서비스를 많이 가입하시고 백신접종 빨리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보험사 2곳이 관련 보험 판매를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13곳까지 급증했습니다.

가입자도 20만 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면서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겁니다.

[보험회사 설계사]
″요즘에 백신 접종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과장광고.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근육통, 두통, 혈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뿐입니다.

주로 음식물이나 의약품으로 발생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정작 국내 백신 접종자 중 발생 환자는 0.0006%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타 간 사람도 7명뿐입니다.

사실상 불안감을 노린 공포 마케팅인 겁니다.

보험료가 연간 2천 원 정도, 그것도 무료인 이벤트가 많지만, 따져보면 공짜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개인 정보 수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정은/금감원 보험감독국 선임]
″무료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주민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질병 상해에 관한 민감한 정보 등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생기는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진료비는 물론, 1일 간호비 5만 원까지..

부작용이 생긴 지 5년 안에만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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