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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부패사범 무관용?…20억 '황제 보석' 부영 회장도 가석방
입력 | 2021-08-11 20:04 수정 | 2021-08-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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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부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재계 순위 17위 부영그룹의 총수 이중근 회장.
회삿돈 4천3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에는 지병을 이유로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는데, 그 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도 보석이 유지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회장으로 재임하던 대한노인회 행사에 나가 정치권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난이 가열됐습니다.
이렇듯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도 모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재계의 중대 경제범죄 사범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80살의 고령이란 점에, 당뇨와 척추염 등 건강상 이유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의 80%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수형자들과 비교해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재계 인사와 정치 사범, 고위 공직자 출신 수형자 50여 명에 대해선 이른바 ′신중 검토′ 대상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윤순철 /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용·이중근) 두 분 다 경제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 기업가들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약속을 저버린 거죠.″
법무부는 오늘 이번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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